가사소송법 제5조(수수료)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5 (Fees)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Fees shall be paid,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for filing a lawsuit, requesting an adjudication, applying for mediation, or applying for any other judgment or disposition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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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