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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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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37 (Intervention by Interested Persons)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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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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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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