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