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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87조(조서작성)

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 사실조사의 결과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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