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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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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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