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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1035조제2항(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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