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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9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6.27]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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