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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가사소송규칙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①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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