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28조(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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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총칙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