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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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4편 가사조정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