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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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5편 이행의 확보 ›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