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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7절 상속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111조(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의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및 기타의 사정

2.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다른 기여분결정 청구사건 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 및 가정법원의 표시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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