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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6절 부양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가정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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