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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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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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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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