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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14.2.11>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11.19>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1, 2010.10.13, 2026.8.4>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8.1.31, 2010.10.13>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신설 2014.2.11>

[제목개정 2021.11.1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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