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위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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