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통지의 구속력)듣기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