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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63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3>까지 생략

<43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845호,2023.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3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64호,2023.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9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