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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8조(과태료)

①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4.2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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