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4.4.2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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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4.4.2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